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큰 금액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근로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중간에 수령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법에 의해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정해진 절차와 필요서류 또한 갖춰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전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급박한 상황 대응을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 허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격 요건과 서류가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꼭 알아야 할 주요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5가지 주요 사유
2025년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각 사유별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단순 사유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우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 이때의 주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이어야 하며, 가족 명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주택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무주택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치료가 장기간 필요한 중증 질환의 경우, 치료비가 부담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질병도 포함되며, 진단서에 반드시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진단서, 병원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 화재, 홍수, 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 피해 사진, 복구 비용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고장이나 개인 실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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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라면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 체불 사실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등의 관련 기관에 진정이나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5.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 위의 네 가지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판단하여 중간정산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며, 관련 공문이나 공식 승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1년 미만은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2.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구매한 뒤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사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유가 명확하더라도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산정 기준은 중간정산 신청일까지로 한정되며, 중간정산 이후 재직 기간은 퇴직 시점에서 다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절차
중간정산 신청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사유 발생
주택 계약, 진단서 발급, 피해 입증 등 사유가 발생하면 준비에 들어갑니다.
2. 서류 준비
사유에 따라 정해진 증빙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신청서 제출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증빙 서류를 인사팀 혹은 경영지원팀에 제출합니다.
4. 회사 내부 검토 및 승인
회사는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 후, 승인을 진행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도 있을 수 있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승인 후, 정산 대상 기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세금이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유별 필요 서류 정리
중간정산 사유에 따른 필요 서류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 전세자금 마련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무주택확인서
- 질병 치료 : 진단서, 장기치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천재지변 피해 : 화재확인서, 피해 사진, 복구비용 견적서
- 임금 체불 : 체불임금확인서, 진정서 사본, 통장 사본
- 기타 사유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공문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 세금 문제: 중간정산으로 받은 금액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 재계산: 중간정산을 받은 뒤 퇴직 시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재산정됩니다.
- 허위 신청 시 법적 책임: 중간정산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료 근로자 사례 참고 금지: 동일한 사유라고 해도 근로자의 상황이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꼼꼼하게 준비하자
퇴직금 중간정산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와 요건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한 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승인이 되지 않으며, 서류 준비와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해당되는 사유인지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뒤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병행하여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