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세무 일정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일정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신고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는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일부 간이과세 기준이 변경되고, 홈택스 시스템도 일부 개편되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최신 정보를 반영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1.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연 2회 확정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통해 상반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되고, 하반기에 실제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제1기 확정신고 (1~6월 소득)
신고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7~12월 소득)
신고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일정에 맞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면 되고,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을 경우에는 자동 예정고지가 아닌 직접 신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 예정고지: 일정 매출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따로 신고 없이 국세청이 미리 산정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및 일부 개인사업자는 반기 중간에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자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주기와 주요 사항
1. 연 1회 신고 원칙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신고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납부기한: 동일 기간 내 완료
단,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중간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많은 경우
- 상반기 매출 급증으로 추정되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이 경우 상반기 매출을 근거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체계
1. 법인은 연 4회 신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직접 해야 하며, 총 4번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제1기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1~3월 소득)
-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1~6월 소득 전체)
- 제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7~9월 소득)
-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7~12월 전체)
즉, 법인은 3개월마다 신고하고, 6개월마다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2. 주의할 점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납부세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정신고라도 빠지면 납부불이행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나 불이익이 달라지므로, 세무 담당자는 상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및 유예 제도
1.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대상
2025년 기준으로 일부 중소기업, 개인자영업자, 코로나 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대상 가능성 높음
- 신고는 기한 내 정상 신고 후, 납부기한만 따로 연장 신청 가능
- 연장 기한은 최대 2개월 이내에서 부여
2. 신고기한은 연장 안 됨
- 중요한 점은, 납부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신고 자체를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고, 향후 세무조사 등 리스크가 커지므로 반드시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필수 준비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 최신화
홈택스나 손택스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미리 수정해 두어야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매출자료 및 세금계산서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자동으로 연동되지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간이영수증 등은 수기로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매입자료 검토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영수증 등 증빙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간이과세 전환 대상 여부 확인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다음 해부터 간이과세 전환 신청이 가능하므로, 절세 전략 수립 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유의할 사항
▪ 세액 환급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는 납부 외에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이 많거나 수출업종인 경우 환급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증 및 납부확인서 보관
세무조사나 대* 심사 등에서 활용되므로, 홈택스 신고 완료증과 납부확인서는 반드시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산세 사유 검토
납부 지연이나 세액 과소 신고 시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로 부가세 신고, 실수 없이 완료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5년 기준 신고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7월, 다음 해 1월)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다음 해 1월)
- 법인사업자: 연 4회 신고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
신고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