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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총정리|개인·법인 사업자 주목!

by code1111 2025. 7. 14.

매년 반복되는 세무 일정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사업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일정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신고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는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일부 간이과세 기준이 변경되고, 홈택스 시스템도 일부 개편되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최신 정보를 반영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1.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연 2회 확정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통해 상반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납부만 하면 되고, 하반기에 실제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제1기 확정신고 (1~6월 소득)

신고기간: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확정신고 (7~12월 소득)

신고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일정에 맞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면 되고,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을 경우에는 자동 예정고지가 아닌 직접 신고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2. 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차이
- 예정고지: 일정 매출 이하의 개인사업자는 따로 신고 없이 국세청이 미리 산정한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 예정신고: 법인사업자 및 일부 개인사업자는 반기 중간에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자료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 주기와 주요 사항

 

1. 연 1회 신고 원칙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신고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납부기한: 동일 기간 내 완료

신청방법

 

단,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중간에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많은 경우

- 상반기 매출 급증으로 추정되는 경우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이 경우 상반기 매출을 근거로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체계

1. 법인은 연 4회 신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더 복잡한 구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직접 해야 하며, 총 4번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제1기 예정신고: 4월 1일 ~ 4월 25일 (1~3월 소득)

 

- 제1기 확정신고: 7월 1일 ~ 7월 25일 (1~6월 소득 전체)

 

- 제2기 예정신고: 10월 1일 ~ 10월 25일 (7~9월 소득)

 

- 제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7~12월 전체)

 

즉, 법인은 3개월마다 신고하고, 6개월마다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2. 주의할 점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납부세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정신고라도 빠지면 납부불이행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나 불이익이 달라지므로, 세무 담당자는 상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주의할 점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및 유예 제도

1.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대상
2025년 기준으로 일부 중소기업, 개인자영업자, 코로나 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대상 가능성 높음

- 신고는 기한 내 정상 신고 후, 납부기한만 따로 연장 신청 가능

- 연장 기한은 최대 2개월 이내에서 부여

 

2. 신고기한은 연장 안 됨
- 중요한 점은, 납부기한 연장과는 별개로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신고 자체를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하고, 향후 세무조사 등 리스크가 커지므로 반드시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및 유예 제도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및 유예 제도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및 유예 제도

부가세 신고 시 필수 준비사항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 계좌정보 최신화
홈택스나 손택스에 등록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미리 수정해 두어야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매출자료 및 세금계산서 정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자동으로 연동되지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간이영수증 등은 수기로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③ 매입자료 검토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영수증 등 증빙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간이과세 전환 대상 여부 확인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다음 해부터 간이과세 전환 신청이 가능하므로, 절세 전략 수립 시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필수 준비사항부가세 신고 시 필수 준비사항부가세 신고 시 필수 준비사항

부가가치세 신고 후 유의할 사항

▪ 세액 환급 여부 확인
부가가치세는 납부 외에도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이 많거나 수출업종인 경우 환급신청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홈택스 신고증 및 납부확인서 보관
세무조사나 대* 심사 등에서 활용되므로, 홈택스 신고 완료증과 납부확인서는 반드시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산세 사유 검토
납부 지연이나 세액 과소 신고 시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유의할 사항부가가치세 신고 후 유의할 사항부가가치세 신고 후 유의할 사항

 

철저한 준비로 부가세 신고, 실수 없이 완료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025년 기준 신고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7월, 다음 해 1월)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다음 해 1월)

- 법인사업자: 연 4회 신고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

 

신고 기한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