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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총정리|지급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by code1111 2025. 7. 23.

육아휴직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를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허용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이 제도의 지급 조건이 더 유연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업(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운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월별 지원금과, 복귀 후 일정 기간 근속했을 때 지급되는 복귀지원금(복귀 장려금)으로 구성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인력 대체가 어려운 30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2025년 7월 개편

2025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 시에도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기존에는 퇴사 시 일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정책 개선을 통해 사업주의 불이익을 줄이고 제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기존 제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하면 → 복귀지원금의 50%만 지급

 

✔ 2025년 7월 이후 개선 제도
복귀 후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퇴사하더라도 지원금 100% 지급

 

이 개정 사항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즉,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의 복귀 여부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제도 활용에 대한 심리적 장벽도 낮아지게 되니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급 금액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지원금
- 월 30만 원 지급 (최대 12개월, 총 360만 원)

- 1인당 1회만 신청 가능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안내

 

- 육아휴직을 1개월 이상 사용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

- 300인 미만 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신청 가능

 

※ 해당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우선 지급 대상이 됩니다.

복귀 후 근속 시 복귀지원금복귀 후 근속 시 복귀지원금복귀 후 근속 시 복귀지원금

 

2) 복귀 후 근속 시 복귀지원금
-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사업주에게 120만 원 추가 지급

-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자진 퇴사해도 전액 지급

 

예전에는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절반으로 줄거나 아예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복귀 직후 퇴사해도 100%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대상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기업(사업주) 가 신청 주체이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지원 대상 사업장 요건
-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정규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2.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자

- 자녀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사용 가능

근로자 요건근로자 요건근로자 요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시기와 방법

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에 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 및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시기가 다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지원금 신청 시점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

- 1개월 단위로 나누어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 가능

 

2) 복귀지원금 신청 시점
-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후 신청 가능

- 단,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복직 즉시 퇴사해도 신청 가능 (개정 사항 반영)

복귀지원금 신청 시점복귀지원금 신청 시점복귀지원금 신청 시점

 

3) 신청 방법
1. 고용24 또는 고용보* 누리집 접속

 

2. 사업주 로그인 후 ‘고용창출장려금’ 메뉴 선택

 

3. ‘육아휴직 지원금’ 항목에서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업로드 후 제출

- 육아휴직 확인서

- 재직증명서

- 임금대장 사본 등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 방법신청 방법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모아보기 (Q&A)

Q. 복귀한 근로자가 바로 퇴사해도 진짜 지원금이 다 나오나요?
A. 네. 2025년 7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 한해서, 복귀 후 퇴사하더라도 복귀지원금 120만 원 전액이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Q. 계약직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정규직이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직이더라도 일정 기간 근속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몇 살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A.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Q. 지원금 신청 시 한 명의 직원에 대해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월별 지원금과 복귀지원금은 별개 항목으로,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아보기 (Q&A)자주 묻는 질문 모아보기 (Q&A)자주 묻는 질문 모아보기 (Q&A)

 

제도 개선이 주는 의미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닌, 일터와 가정을 잇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이제 여성만의 이슈가 아닌, 모든 직장인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기업도 제도적 뒷받침을 받으며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선은 기업 입장에서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육아휴직자의 복귀를 강제로 유도하지 않고 자율적인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큽니다.

현명한 제도 활용이 인사 전략현명한 제도 활용이 인사 전략현명한 제도 활용이 인사 전략

 

현명한 제도 활용이 인사 전략입니다
2025년 7월부터 개선된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적시에 신청만 해도 최대 4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고용센터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신청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 누리집에서 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팅이 육아휴직 제도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