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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수 : 일반적으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경영상의 어려움 :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휴직 기간 : 최소 7일 이상의 무급 휴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하며, 대규모기업은 1/2을 지원합니다.
♣ 휴직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를 지원하며, 대규모기업은 1/2을 지원합니다.
♣ 1일 상한액: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기간: 최대 180일 동안 지원됩니다.
고용24_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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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휴업 또는 휴직 실시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은 달력상 월(月)에 의한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사전요건을 갖추어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준비할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1부
♣ 매출액 장부, 세금계산서, 손익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또는 합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1부
2.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신고한 대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합니다.
♣ 만약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대해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반드시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1) 준비할 서류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유급 휴업에 한함)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과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유급 휴직에 한함)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전 1년간 임금ㆍ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부(무급휴업ㆍ휴직에 한
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당 자료 1부(무급휴업ㆍ휴직에 한함)
4.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승인 필수: 계획서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한 휴업·휴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휴업수당 지급 의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료 체납 주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체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 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금으로,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인해 근로자 감원이 어려운 사업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는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고용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 기간이 확장되면서 더욱 많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신청 과정에서 사전 승인과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