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각 지역의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법인은 이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2025년 기준)
법인세는 모든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 후 일정기간 내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일을 결산기말로 삼고 있어,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간
1. 신고기간: 2025년 3월 1일(토) ~ 2025년 3월 31일(월)
2. 납부기한: 2025년 4월 30일(수)
✅ 3월 31일까지는 신고만 완료하면 되고, 납부는 4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신고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



▣ 중소기업의 분납 가능 여부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분납이 가능합니다.
✅ 세액이 1,000만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세액의 50% 이내에서 분납 가능
분납기한은 2025년 5월 31일(토)까지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법인세와 유사하지만, 부과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의 특징
1.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2. 세금 계산 방식: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의 10%를 부과
3. 신고 주체: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
4. 납부 방법: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 가능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을 둔 A기업이 1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0%인 1,000만 원을 서울특별시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와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법인세 신고만 하고 지방소득세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점 외에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도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세금 역시 법인세와 동일하게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대부분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신고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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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의 개요
1. 과세표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2. 세율: 법인세 납부세액의 10% (일반적으로)
3. 신고기간: 2025년 4월 1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4. 납부기한: 2025년 4월 30일(수)
✅ 법인세 신고와는 별개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분납 요건 및 방법
일반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예: 납세자 사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납 대신 기한연장 신청
1. 신청 대상: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대리인
2. 신청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



3. 기한연장 사유 예시:
✅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
✅ 재해·화재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난 발생 등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게 됩니다.



위택스를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위택스(wetax.go.kr)는 대한민국의 지방세 통합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이곳을 통해 이뤄집니다.
▣ 위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1. 위택스 접속: www.wetax.go.kr
2.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3. 메인 메뉴 선택: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종합소득분/법인소득분 중 '법인소득분' 선택



4. 신고서 작성: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과세표준, 세액 입력
5. 지방자치단체 선택: 본점 소재지 기준
6.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 가능
💡 본점 외에도 지점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지자체별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로 신고
법인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개별 지자체 세무과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법인세 미신고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최대 20%
- 지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 20%까지 부과 가능
✅ 세무대리인 검토 필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세액 산정이나 감면 요건 등에 실수가 발생하면 가산세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세무사 검토 후 신고 권장
✅ 이월결손금, 각종 세액공제 반영 여부 점검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반영했는지 확인 필요



미리 준비하면 가산세 걱정 없는 법인세 신고
2025년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법인세 신고 시즌. 특히 3월 말 법인세 신고와 4월 말 납부 및 지방세 신고는 모든 기업에게 중요한 세무 이벤트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기한만 지키는 것뿐 아니라, 정확한 세액 산정, 공제항목 적용, 지방세와의 연계 신고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독립된 세금이지만, 결국 동일한 결산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만큼 통합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 주요 일정 요약

위택스와 홈택스를 잘 활용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수 없이 신고·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