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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by code1111 2025. 4. 14.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워킹대디들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막상 제도를 활용하려 하면, 신청 방법이나 급여 수준, 기간 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신청 방법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급의 장기휴직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유급휴직'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 신청하셔서 빠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같은 정책이 적용돼,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배우자는 급여 인상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방법

회사에 최소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서면 제출이 좋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ㆍ육아휴직 신청서 (사내 양식)

ㆍ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 주민등록등본

ㆍ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며, 이후 매월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ㆍ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ㆍ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제출

 

출산휴가 제도 및 신청 방법

1.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가 보장되며, 이 중 출산 후 최소 45일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급여가 지급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없이 출산과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합니다.

출산휴가

 

2. 출산휴가 신청 방법

출산휴가는 회사에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전 통지하여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출산 예정일 1~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서 (사내 양식 활용 가능)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또는 병원 진단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금액과 계산법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준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계산


계산 예시:

A 씨의 통상임금이 250만 원일 경우 → 월 200만 원 지급 (상한 적용)

B씨의 통상임금이 150만 원일 경우 → 월 150만 원 지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간의 통상임금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시기별로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본 지급 구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시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보통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100%, 상한 250만 원

 

예시 계산
C씨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일 경우

- 1~3개월: 160만 원/월 (80%)

- 4~12개월: 100만 원/월 (50%)

 

총 수령액: (160만 원 × 3개월) + (100만 원 × 9개월) = 1,080만 원

총 수령액

 

주의사항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으로 납부해야 함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유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신고 가능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활용 꿀팁 및 자주 묻는 질문

Q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근무 기간 없이 연속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남성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따로 존재하며, 남성 근로자는 최대 10일(유급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꿀팁

 

Q3. 육아휴직 중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 제공이 금지되며,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부업을 하면 급여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Q4.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는 근무 형태(정규직/비정규직)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휴직 기간보다 짧은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Q5. 육아휴직 중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분 유지.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휴직 중 보험료 면제

육아휴직

 

경력 단절 없는 출산과 육아, 준비가 중요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가족 중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전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