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신고 방법,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 등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납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개념과 과세 대상 소득 유형 정리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다는 의미로, 다음의 6가지 소득이 이에 포함됩니다.
1.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영업소득
2. 근로소득: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이나 상여금
3.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이자 수익



4.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5.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 중 과세 대상 부분
6. 기타 소득: 원고료, 강연료, 상금 등
※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
▣ 프리랜서 및 전문직 종사자
▣ 2개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는 자
▣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절차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1.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기한: 2025년 5월 31일까지
단, 5월 31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번째 평일이 납부 마감일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① 소득자료 수집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소득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장 매출·지출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신고 방식 선택
▣ 홈택스 전자신고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권장)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사, 회계사 이용)
▣ 세무서 방문신고 (고령자,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③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소득 항목이 불러와지며, 사용자는 공제 항목 등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합니다.
④ 세액 납부
▣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국세 납부 앱,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합니다. 분납 또는 카드 할부도 일부 허용됩니다.
3. 간편신고 대상자란?
▣ 국세청은 매년 일부 납세자에게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는 수입·비용 내역이 단순한 프리랜서, 간이과세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채워진 신고서’를 제공해 신고 편의성을 높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따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누진구조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세액공제 및 경감제도
주요 세액공제 항목
1.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2. 인적공제 외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족 등 대상
3. 보*료 공제: 보장성 보* 납입액 일부
4. 연금저축 / IRP 공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5.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

경감 및 감면 제도
▣ 성실신고확인제도: 세무사 확인을 거쳐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세액 감면 혜택
▣ 창업 중소기업 감면: 특정 업종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공제 적용
이러한 공제·감면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벌금 부과 기준
신고 누락 및 지연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 과소신고 가산세: 누락 세액의 10%~40%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당 0.025%씩 연체이자 부과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가능성
▣ 만약 실수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특히 기한 후 자진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으므로, 조기에 국세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준비로 합리적인 세금 납부 실현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소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매년 바뀌는 소득공제 항목, 신고 대상 요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등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신고 마감일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5월 중순 이전에 여유 있게 신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바른 신고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납세 문화에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