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정산해야 하며,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계산만 믿기보다 필요경비와 공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방법, 기한,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란?
2025년 기본 개념 정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양도 당시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1년간의 양도소득을 종합 정산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별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며, 납부세액이 정산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2025년 확정신고는 부동산 시장 회복, 주식시장 변동성 등 여러 요인이 반영되어, 예년보다 정산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양도자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주택 매도자, 상가 매도자, 토지 개발사업자 등 모두 해당
(2)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자
◐ 비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상장주식 양도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소득도 일부 경우 과세 대상
(3) 기타 자산 양도자
◐ 영업권(권리금) 양도
◐ 특정 자산(예: 골동품, 미술품 등) 양도 시
(4)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대상
◐ 양도 당시 예정신고(매매 직후 신고)를 완료했더라도,
◐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예외: 분할납부 승인자, 국외자산 양도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으로 쉽게 신고하기
최근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여, 홈택스를 통한 자동계산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고에서는 다음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톡, PASS 등) 이용 가능
(2) 신고화면 이동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자동작성)]
(3) 자동작성
◐ 본인의 양도기록(예정신고 이력 포함)이 자동으로 불러와짐
◐ 거래 내역, 양도차익, 필요경비 등이 자동계산되어 표시됨

(4) 검토 및 수정
◐ 자동 불러온 내역을 검토 후, 누락된 경비(중개수수료, 취득세 등) 추가 입력
◐ 세액 공제 및 감면사항 입력 가능
(5) 신고서 제출
◐ 최종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가능
⚡ 주의: 자동계산된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이 직접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연체 시 불이익 주의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02일(월)까지입니다.
특히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5월 30일(금)까지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6월 02일(월)
◐ 납부기한 / 2025년 6월 02일(월)까지
◐ 지연신고 / 최대 20% 가산세 부과 가능
◐ 무신고 /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1) 신고 지연 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 기간에 따라 별도 가산
(2) 기한 후 수정신고 가능
◐ 기한 내 신고를 못 했더라도,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일부 경감 가능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정신고만 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네, 대부분의 경우 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 양도건이 1건뿐이라면 예정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2. 세무대리인을 꼭 써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단, 부동산 다주택자, 대주주 등 복잡한 사례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양도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항목은?
A.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양도 관련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Q4. 부동산 양도 후 세액이 너무 큰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첫 납부 후 2개월 이내에 잔액 납부가 원칙입니다.



2025년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미리 준비하는 노하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 전 다양한 절세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필요경비 최대한 인정받기
◐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 영수증 확보
◐ 인테리어, 리모델링 관련 지출 증빙 정리
(2)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 보유기간 3년 이상(부동산) 일 경우 공제율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보유 시 최대 30% 이상 공제 가능



(3) 비과세 요건 충족
◐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 요건(2년 보유, 2년 거주) 충족 여부 확인
(4) 가족 간 양도시 주의사항
◐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 기준 과세
◐ 편법 증여로 간주될 위험
(5) 증여 후 양도 고려
◐ 일정 자산은 증여를 통해 세 부담을 사전에 분산할 수 있음
📌 정리: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세금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2025년 양도소득세 관리의 핵심입니다.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꼼꼼한 준비가 답이다
202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 개념과 절차만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동계산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면 과세오류나 가산세 부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5년 5월, 철저한 준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여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세무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