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즌. 많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그리고 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에게는 매년 5월이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직권연장 제도가 적용되어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이란, 납세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세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도입되어, 다양한 재난 및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국민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며, 자연재해, 경기 침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신고 기한은 기존대로 2025년 6월 2일(월)까지이나,
납부 기한은 2025년 8월 31일(일)까지로 직권 연장 적용 가능!
단, 직권연장 적용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적용 대상자
국세청은 2025년에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니 대상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해 및 질병 피해자
- 태풍, 폭우, 산불 등 자연재해로 사업장 피해를 입은 납세자
-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중증 질병, 사고, 장기 입원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2. 경기 침체 업종 종사자
- 소득이 급감한 업종 중 특히 영세 자영업자 또는 매출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매출 부진을 겪는 여행업, 숙박업, 공연예술 분야
3. 폐업·휴업 납세자
- 2024년 말~2025년 초에 폐업하거나 장기 휴업한 사업자
4. 고령자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 납세자
- 등록된 장애인 복지카드 보유자
5. 특별 재난지역 거주자
-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역에 포함된 경우

이 외에도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 납부 여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직권연장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상황이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시 납부기한
2025년 종합소득세의 기본 신고 기한은 6월 2일(월)입니다. 하지만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직권연장 납부 기한
- 일반 납세자: 2025년 6월 2일까지
- 직권연장 대상자: 2025년 6월 2일 2025년 9월 1일까지
단, 신고는 기한 내에 완료하되 납부만 유예되는 것이므로, 세액신고는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기한 후 납부 시에도 이자 가산세는 직권연장 기간 내에서는 면제됩니다. 즉,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불이익 없이 유예된 셈입니다.



별도 신청 가능한 연장제도
직권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본인의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여 기한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청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한연장 신청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 사유 (질병, 재해, 경제적 사유 등)
- 연장 요청 기간 (최대 3개월 이내)
- 관련 증빙자료 (의사 소견서, 매출 증빙 등)
2.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청 절차
-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신청 > 기한연장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2025년 6월 2일 이전까지 신청 필수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최대 3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연장 요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직권연장 관련 FAQ
Q1. 직권연장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은 문자 안내 또는 홈택스 공지사항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합니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 고객센터(126번)를 통해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Q2. 신고기한도 연장되나요?
직권연장은 납부기한에만 적용되며,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후 납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Q3. 분할 납부(분납)는 가능한가요?
예. 일정 세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세액이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해 분할 납부가 허용되며, 이 경우도 직권연장 대상자는 최종 납부일이 8월 31일까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Q4. 연장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된 기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산압류, 체납 안내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납세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2025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제도는 단순한 편의제도를 넘어서, 실제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납세 유예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와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한연장 신청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